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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건강식품, 치료 효과 믿고 샀다간 큰일! – 식약처 발표로 본 반입차단 사례

by 말많은 우초 2025. 5. 28.

"고혈압·당뇨 치료 표방 해외직구 식품 구매 주의 안내 문구"

 

 

최근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해외직구 건강식품들이 인기인데요. 식약처는 일부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본문에서는 어떤 제품들이 문제가 있었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드립니다.

문제 된 제품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치료와 완화를 표방한 해외직구 건강식품 45개를 검사한 결과, 총 22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나 성분이 표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질환 개선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고혈압 관련 제품 15개, 고지혈증 관련 제품 15개, 당뇨병 관련 제품 15개 등 총 45개가 검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사 결과, 혈압조절이나 혈당강하 성분이 실제로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해당 제품들에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성분이 표시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반입 차단 조치를 취했으며,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건강식품 병과 내용물 사진"해외직구로 건강식품을 배송받는 소비자의 모습"

 

어떤 성분이 문제인가

식약처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 개선을 표방하는 제품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기 위해 총 45개 제품을 선정했으며, 각 질환별로 15개씩 균등하게 분류하여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사 기준은 실제 혈압 조절이나 혈당 강하와 관련된 기능성 성분 90종을 선별해 적용했고,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 296종이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성분을 표시하거나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식약처는 표시 성분까지 철저히 확인하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평가했습니다. 특히 고혈압 치료에 사용되는 일부 약물 유래 성분이나, 당뇨병에 사용되는 혈당 강하제 유사 성분들이 포함돼 있을 경우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면밀한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고혈압·당뇨병 표방 제품, 왜 위험한가

검사 결과, 혈압 조절이나 혈당 강하 관련 기능성 성분 자체는 45개 제품 모두에서 검출되지 않았지만 문제는 제품에 표시된 성분에서 드러났습니다 고혈압 치료·완화 표방 제품 5개, 고지혈증 치료·완화 제품 8개, 당뇨병 치료·완화 제품 9개 등 총 22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성분들이 표시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국내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으며 식품으로 섭취할 경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반입 차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해당 제품이 온라인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유통되거나 섭취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정보가 공유되었으며 관계기관과 연계해 후속 조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불량건강식품이 병속에 있는 모습을 그린 일러스트

 

사전 예방을 위한 팁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이 의약품 성분이나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포함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소비자들은 질병 치료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해 효능을 강조한 제품을 무심코 구매할 수 있지만 이는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구매 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방문해 위해 제품 여부와 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내 반입이 차단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은 목록에서 확인 후 구매를 피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제품은 성분을 꼼꼼히 살피고 믿을 수 있는 경로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확인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와 정보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과 관련된 효능을 내세운 식품의 경우 불법 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해외직구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정부는 위해 우려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국민들에게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활용해 구매 전 반드시 위해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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